만 65세 이상이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최대 약 53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기초연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시기와 지급방법,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, 혹시 이의신청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.
기초연금 지급시기
- 기초연금은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해있는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. 혹시나 신청이 밀려서 대상자 선정이 늦어지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으로 드리게 됩니다.
예를 들어,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해서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니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- 만 65세 생일이 속해있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셨다면,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.
- 기초연금은 수급권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.
기초연금 지급방법
- 연금 받으시는 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단,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, 부부 모두가 동의할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지급일
-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.(혹시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)
기초연금 지급 정지
1. 사유
- 수급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일 경우
- 해외체로 기간이 60일 이상일 경우
-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
- 가출,행방불명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
2. 지급 기준
- 지급정지 이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지급하며, 그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됩니다.
-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진다면, 지급정지 사유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.
기초연금 이의신청
기초연금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이나 그 밖에 기초연금법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
1. 신청 기한
- 처분통지서가 송달 된 날부터 90일 이내
-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 불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,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
2. 접수 장소
- 읍,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제출서류 : 신분증, 증빙서류, 이의신청서, 대리인이라면 대리인 관련서류
3. 심사 :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군구청장
4. 결과통지
- 접수일에서부터 30일 이내
- 단, 재산, 소득 현황조사상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는 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.